[최저임금 가즈아~] 2019년 최저임금도 두 자리 수 인상률 달성해야 한다

by 센터 posted Apr 2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Files

이남신 센터 상임활동가



적신호가 켜지다


시급 1,060원/월급 221,540원(16.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역대 최대 인상액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한계 아래 노동계가 거둘 수 있는 최선의 성과였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고 있던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특히 무노조 미조직 사업장에서 자기 임금 결정권을 빼앗긴 채 저임금 함정에 갇힌 노동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립에도 기여한다. 지난 수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수구보수언론 주도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량 해고와 경제 위기를 가져올 거란 여론몰이가 본격화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 동향도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 달성을 주장해왔으므로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건 색다르게 다가온다.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 수준으로 후퇴하는 일이기에 심각한 일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시기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성패의 시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지금은 사면초가에 가깝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산입 범위 확대 논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6대 제도 개선 과제(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법,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중 하나인 산입 범위 확대가 거의 원포인트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구생계비 반영과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공익위원 추천권 개선 등 실제로 다뤄야 할 과제들은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한 채 산입 범위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으로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임금 교섭 기구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 노조 바깥에 방치돼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 16.4퍼센트 대폭 인상 후 줄곧 산입 범위 확대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정작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상여금과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가 하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법이나 다름없는 꼼수가 횡행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법적으로 미달되면 불법 체불 임금이 되는 최저임금 위반이 무노조 사업장들에서 빈발했고, 올해 들어 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 된 산입 범위 논란은 기존에 이미 만연된 불법 꼼수를 사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양 치부돼선 곤란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해고를 불러일으키고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다양한 편법이 난무하는 잘못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가 노조 바깥으로 내몰려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도 항변조차 할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앞둔 대한민국의 국부 규모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도 한참 낮다. 최저임금은 국민 태반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걸린 중요한 민생 문제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보장될 때 홀대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청년 알바와 여성 노동자들, 중고령 어르신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면 개선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최저임금은 이익을 내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이자 양심의 마지노선이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최저임금 준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이유보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복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도 노동 현장에 만연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도 산입 범위 논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과 위반율 최소화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하는 프레임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기자회견.jpg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양대노총 기자회견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목표와 주요 과제


1. 핵심 목표 : 두 자리 수 인상률 달성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목표는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쟁취하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15.3퍼센트씩 계속 올라야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작년 대선 때 시대적 요구로 일반화됐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2. 주요 과제


1)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내 적폐를 극복할 제도 개선이 화급하다. 공익위원 추천권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위상 격상, 회의 공개 확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율 해소 등 수 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산입 범위 확대로만 쟁점이 집중된 기형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정상화돼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위반 사용주 처벌 및 광범위한 홍보와 계도, 고용노동부의 행정 감독 등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2) 재벌 개혁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다. 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은 바로 성장 과실을 독식해 온 대기업 집단이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권익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높은 상가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비용 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버거워하는 진짜 이유다. 최저임금은 상생의 경제와 공동체 사회를 만들 디딤돌이다. 이런 최저임금을 걸림돌로 만드는 건 재벌과 건물주 중심 경제 구조다. 재벌 개혁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의 전제조건이다.


3) 을들의 연대

자영업자는 자기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다. 비정규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다. 재벌과 본사 갑질로 수탈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자에 가깝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아 과밀경쟁으로 폐업하기 일쑤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의 1차 수혜자도 자영업자가 되니 상생 방안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반목하는 형국이 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돼버린다. 결국 사회적 약자인 을들이 뭉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할 권리와 장사할 권리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처럼 장사할 권리를 담은 상인 3권이 입법화돼야 한다. 최저임금처럼 각 계급 계층별로 집단적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4) 노조 조직률 제고가 관건  

가장 중요한 건 노조 조직률 제고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 다수가 헌법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받아 노조로 조직화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2퍼센트 내외에 불과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교섭권이 없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을 대리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사용자들이 요구해온 지역별,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도 각 사업장에 노조가 생기면 해결될 문제다. 일터 조건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대다수가 노조 바깥으로 내몰려있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 제고가 관건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