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가즈아~] 빼앗긴 최저임금 돌려줘_직장갑질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by 센터 posted Apr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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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활동가



[직장을질] 

생산직 공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구책이라며 공고문을 공지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상여금이 200%에서 절반인 100%로(추석50% 구정50%) 축소되며

2.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구정 당일, 추석 당일 외 나머지 휴일은 연차로 대체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두 전달사항으로 휴일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수당으로 지급한다. 휴일이라는 게 회사 내규 상 지정한 휴일 외엔  달력상 휴일은 무의미한 건지 또한 연차 역시 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월 2일 오후에 들어온 제보다. 새해 첫 근무일, 직장갑질119에는 최저임금 신고가 줄을 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573,770원. 작년에 비해 221,540원이 인상될 거란 기대로 출근한 직장인들은 악덕 사용자들의 꼼수를 만나야만 했다. 위 사례처럼.


상여금 꼼수, 수당 폐지… 이어지는 꼼수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는 200여 건에 달했다. 3주 만에 한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다. 200여 건 가운데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 제보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축소가 35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식대 등 수당 폐지가 16건(21%), 휴게시간 확대가 15건(20%)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구조 조정(해고)을 한다는 제보는 1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업들이 대거 대량해고에 나선다는 보수언론의 설레발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표.jpg

제보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첫째,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둘째, 실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늘려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 셋째,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적 급부 폐지 및 기본급화나 한 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의 월할 지급 등의 경우 많은 사업장들에서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거나, 강압적인 서명 강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인터플렉스 꼼수 최저임금]  

원래 상여 400프로였는데 300프로로 삭감하고 100프로 삭감된 거를 나눠서 최저임금에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다 싸인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거의 반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하면 짤리니까요. 

[익명] 

답답하네요. 공지랑 서류 이런 것도 찍어논 게 없고 회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싸인 서류 돌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더 손해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위의 예에서 보듯 특히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강요하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 임금 구성은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 중 하나이기에 이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과반수 노조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라고 보고 있으며, 그 방식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한 동의(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여야 한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온전히 무시하고, 서명을 강요하는 회사에 법원 판례를 들이대며 맞서기는 쉽지 않다. 기껏 할 수 있는 조언은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정황을 녹음하거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였다. 상담을 하면서도 답답하다. 


2.직장갑질.JPG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 29일,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보된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저임금 꼼수에 앞장선 대기업, 상생은 어디에 있나


‘구조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협박했던 보수언론과 경영계는 이제 중소영세사업장의 뒤로 숨으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빼려고 한다. 대기업들은 정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협력업체 부담에 원청으로서 책임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저임금을 납품가 인상에 반영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제보사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1월 29일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 9개 회사는 분당차병원, 청주 에그팜, 커피빈코리아,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용역업체, ㈜에어케터링 서비스(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삼성중공업 용역업체, 포스코 용역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다. 기업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꼼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원청’이 용역비를 올려주지 않아 회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토로한다. 


대기업 최저임금 갑질 제보는 지금도 이어진다. 최근 들어온 제보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는 업체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시급을 책정하는데 제보자가 다니는 회사는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2차 협력업체 노동자 1,400여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1차 업체도 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가고” 있다. 2018년 영업이익이 22.92퍼센트 늘 것으로 예상되는(2018년 1월 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꼼수와 편법 난무, 노동 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은 꼼수와 편법 마련에 바쁘고,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외친다.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가장 큰 부작용은 ‘기업의 꼼수와 편법 증가’다.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쪼개고, 줬던 수당을 뺏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노사 관계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노사 관계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체불 임금 총액은 1조 4,286억 원이다. 이 중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액은 1,526억 원으로 전체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근로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2016년 1,526억 원은 대형업체의 임금 체불이 많이 공론화된 덕분이다.(2015년 적발된 임금 체불액은 692억 원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를 통해 직장의 불법을 확인한 제보자들은 고용노동부를 믿고 진정을 넣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직장갑질119로 다시 메일을 보낸다.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방관하고, 사용주를 처벌하기 보단 합의를 종용한다는 질타다. 경찰이 폭행당한 피해자를 찾으려 하지도 않고,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한다고 가정해보자. 폭행 사건은 줄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피해자들은 용기를 낼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다. 불법을 적발하고,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사용주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란이 답답한 이유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망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조폭도 하지 않는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용주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노동 행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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