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동과 4·16운동은 동반자다

by 센터 posted Apr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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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 4·16재단 추진 기획위원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어간 304명, 특히 251명의 고귀한 아이들 앞에서, 누구는 눈물로 누구는 분노로 처절하게 약속했다. 약속은 1천만 탄핵 촛불의 심장이 되어 활활 타올랐고, 마침내 박근혜 일당을 감옥에 처넣었다. 세상을 움직였고 역사를 움직였다. 참으로 숭고하고 위대한 약속이었다.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고 죽였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살해·은폐·방해·조롱에 연관된 책임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때까지 약속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더 약속하고, 또 약속해야 한다.하지만 안다. 약속은 엷어지고 흐려질 것이다. 세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간 때문이다. 시간은 흐른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은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선물이지만, 소중한 기억과 약속을 흐트러뜨리는 훼방꾼이기도 하다. 더구나 약속의 구심인 안산의 별들이 하늘로 떠났다.

개인들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질 것이다. 안타깝지만, 탓할 수는 없다. 탓한다고 붙들어 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기억·약속을 뛰어넘는 더 큰 약속, 더 깊은 기억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사회의 약속과 역사의 기억이다. 사회를 바꾸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것을 향한 한걸음이 4·16재단이다. 


4·16재단은 생명, 안전, 약속이다


세월호참사 뒤 국회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을 만들었다. 그 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4·16운동의 상징인 생명안전공원의 운영·관리를 4·16주체가 아닌 다른 손에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마다 치러질 추모제의 시행 또한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심리·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 등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4·16재단을 준비한 직접적 배경이다.

우리는 4·16이전과 4·16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내 아이, 네 아이 가릴 것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명의 과제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다.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4·16운동이다. 그 근거지를 고민하면서 4·16재단을 준비했다. 4·16재단은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다.


4·16재단은 4·16가족협의회와 4·16단위들의 후방 근거지다


4·16재단을 준비하며 받은 질문이 있었다. 4·16재단이 만들어지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다. 재단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내용이기도 했다. 자칫하면 역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재단이 지금까지의 4·16운동 단위들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4·16가족협의회는 4·16운동의 피해자·가족 실천 중심 단위다. 4·16연대를 비롯한 각종 4·16단위는 국민운동 단위다. 그것을 기본 전제로 갈 것이다. 따라서 4·16재단은 각종 4·16운동 단위들을 뒷받침하는 후방 근거지가 될 것이다.

재단의 직접 사업은 법률에 정하는 범위에서 최소화할 것이다. 나머지 모든 사업은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4·16단위들, 그리고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뒷받침할 것이다. 4·16운동에 더 많은 단위가 결합하면 할수록 4·16이후 세상이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4·16재단은 가족과 국민이 함께 꾸린다


4·16재단은 가족·피해자가 중심에 서고 국민이 함께하는 재단이다. 가족·피해자가 중심에 선다는 의미를 그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4년 과정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뜻이다. 가족·피해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국민이 손잡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두 축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여기에 올 수 없었다. 심장에는 304명, 무엇보다 251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1년 8개월 전부터, 안산의 가족들이 먼저 고민을 시작했다. ‘4·16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거듭하고, 반별 간담회를 하고, 전체 설명회를 하는 등 숱한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재단 초기 출연금을 10억으로 정했고, 가족들은 절반인 5억을 책임지기로 결의했다. 그것을 위해 가족당 500만 원을 약정·납부했다. 참여한 가족은 150이 넘었다. 가족들이 8억에 육박하는 출연금을 책임진 것이다. 

양대노총의 한상균, 김주영 등 각계각층 20명으로 구성된 ‘4·16재단 준비 추진단’은 1인당 1만 원의 기금을 단 한 차례 약정·납부하는 4·16기억위원을 모집했다. 4·16기억위원은 생명안전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4·16기억위원 명단은 생명안전공원에 새김돌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국민 발기인을 별도로 모았다. 재단 창립대회까지 4·16단위를 목표로 했다. 4월 말 현재 목표를 초과했다. 국민 발기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또는 단체, 노조, 성당, 교회, 사찰, 동호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참여했다. 

추진대회, 발기인회의 등의 과정을 거친 4·16재단은 5월 12일(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한다.   


경계를 넘어.jpg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


4·16운동은 노동 운동의 동반자다


4·16재단은 여느 재단과는 다를 것이다. 이사회와 사무처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재단이 아닐 것이다. 4·16재단은 운영위원회 체계로 꾸려갈 것이다. 전태일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4·16재단 운영위원회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각계 30인 안팎으로 구성될 것이다. 사업별로 운영소위도 구성할 것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재단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7인 정도의 감사위원회도 둘 것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 운동은 아직도 한계가 많다. 그중의 하나가 산업재해에 대한 태도다. 거의 매일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구나 그 죽음의 다수가 비정규직, 하청, 청년 등인데, 노동 운동은 그 일을 부서 사업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 노동 운동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 그것도 세월호 참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운동은 아직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4·16운동은 돈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다. 노동 운동이 지향하는 세상이다. 4·16운동과 노동 운동은 동반자다. 더 굳게 손잡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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