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박근혜] 박근혜 정부 4년, 비정규 노동 정책

by 센터 posted Feb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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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센터 정책연구위원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가 된다. 2016년 여름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국정 농단 사태에 따라 국정 운영의 동력은 거의 상실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펴왔던 노동 정책은 빈곤과 불평등 심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근로 조건 악화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입안되고 집행된 노동 정책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평가한다.


통계로 본 4년, 불평등 심화


먼저 통계로 지난 4년을 살펴보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률을 역대 정부 집권 기간 평균으로 비교하면1), 5.3퍼센트(김대중)-4.5퍼센터(노무현)-3.2퍼센트(이명박) 등으로 낮아진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2.9퍼센트를 기록하였다. 201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퍼센트 초중반대임을 감안하면 재임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 임금 인상률은 2.2퍼센트에 머물러 김대중(3.5퍼센트)-노무현(3.7퍼센트) 정부 때보다 낮았다. 다만 2008년 금융 위기 영향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0.2퍼센트) 때보다는 높았다[표1 참조]. 임금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각각 0.329와 0.339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평균 0.347과 0.341을 기록하였다. 지니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보수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만 보더라도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 임금 격차(P9010)는 2013년 8월 5.00배에서 2016년 8월 5.63배로 증가하였다.


특집-표1.jpg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유선(2016)2)에 근거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다. 전체 노동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집권 직후인 2013년 8월 45.9퍼센트에서 2016년 8월 44.5퍼센트로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수는 836만 7천 명에서 873만 7천 명으로 37만 명 늘어났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시간제 노동자 수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188만 4천 명에서 248만 3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가들어선 뒤 3년 만에 60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수 대비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같은 기간 10.3퍼센트에서 12.7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이를 2006년 8월(113만 6천 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시간제 노동자 수가 두 배 이상(134만 7천 명) 증가하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기간 272만 2천 명에서 292만 9천 명으로 1.07배(20만 7천 명)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폭은 상당한 것이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내 건 현 정부가 시간선택제와 같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고 증가폭도 컸다. 2016년 8월말 현재 여성 시간제 노동자는 177만 2천 명으로 남성(71만 1천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볼 때 남성은 2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그 열 배인 22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시간 선택’이라는 노동자들의 수요와 ‘적재적소 인력 활용’이라는 기업의 필요를 함께 만족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을까? 연구결과를 보면, 이보다는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3)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만 9천 원에서 2014년 66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임금 노동자 월 평균임금 대비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 비중은 같은 기간 3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 임금 증가폭이 전체 임금 노동자들보다 낮아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시간제의 임금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전일제 노동자 대비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4년 83.9퍼센트에서 2013년 59.1퍼센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7,000원 선에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같은 기간 17.2퍼센트에서 36.4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고 시간제로의 취업이 빈곤 탈출을 돕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시간제의 증가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하락시켜 전체 노동 소득 분포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다른 고용형태의 비정규직보다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고용실태를 분석한 노광표 외(2016)4)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공공부문의 소속 외 인력(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은 7만 5,307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이 18.29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를 박근혜 정부 집권 원년인 2013년(16.74퍼센트)과 견줘보면 1.55퍼센트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인력 대비 무기 계약직 비중이 3.98퍼센트에서 5.36퍼센트로 증가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직 비중이 67.89퍼센트에서 66.22퍼센트로 줄어든 것과 맞물려 소속 외 인력의 비중 증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것보다 후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공약으로 ‘늘지오’를 제시하였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일자리 질은 더 나빠졌고, 다수가 저임금층인 비정규직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 시장 내 불평등은 더 확대되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00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하며,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제 집행되기는커녕 인수위 시절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부터 이 공약들은 후퇴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삭제되었고,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폭은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되었으며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배상제도 역시 삭제되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은 여당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만연된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킬 우려만 낳은 채 이행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명목으로 내놓은 정부의 노동개혁법안과 각종 지침은 ‘경제단체’들이 주로 건의한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2]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 12월 개최한 규제기요틴5)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집-표2.jpg


사용자단체가 건의했던 사항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요구는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으로, 파견업종 및 사용기간 규제 완화 요구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제조업 근간 사업) 파견 허용 등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내용은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서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정리되었음에도 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안에 포함되었다. ‘상시·지속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선공약을 냈음에도 집권 기간 동안 오히려 기간제 사용기간을 더욱 연장하기로 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파견 허용 업종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 노동개혁이 결국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은 비정규 노동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내야 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계약 해지 위협, 블랙리스트 존재 등으로 헌법상 단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노조를 설립 혹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누가 사용자인가’라는 논란으로 실질적인 교섭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비정규직의 낮은 조직률(약 2퍼센트)에는 노동조합 쪽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단결과 교섭을 저해하는 법 조항들과 기업의 정책과 관행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나마 의미 있는 비정규 노동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한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고용형태공시제는 소속 외 근로자를 포함해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고용형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17년 3월부터는 파견이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직종과 업무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물론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 비정규직 사용 억제에는 아직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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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유선(2017), 노동지표 추이: 임금(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노동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2)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8) 결과, 이슈페이퍼 제9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   김현경, 강신욱, 장지연, 이세미, 오혜인(2015),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노광표, 박용철, 윤자효(201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이슈페이퍼 2016-0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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