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by 센터 posted Oct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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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


정리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주 : 이 글은 최근 발간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 조돈문·정흥준·조경배  (편저)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에 수록된 원고를 요약, 수정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에 처한 노동자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와 차별성으로 인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누가 특수고용 노동자인가?


2014년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직업소분류별로 보험 및 금융, 건설전기 및 생산, 판매 및 운송, 생명 및 자연과학,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건축 및 토목, 전기전자 및 기계, 안전관리 및 검사,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공학전문가, 의료진료, 약사 및 한의사, 간호사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중 상용노동자의 10퍼세트 이상이 특수고용인 직종만 살펴보면 영양사(10.7%), 문리기술 및 예능강사(18.9%), 기술영업 및 중개관련 종사자(12.4%), 미용서비스(10.9%), 혼례 및 장례 종사자(20.0%), 스포츠강사(15.9%), 영업 종사자(61.2%), 상품대여 종사자(17.6%), 방문판매 종사자(27.3%), 작물재배 종사자(30.0%), 축산업(22.2%), 어업관련 종사자(11.1%), 의복제조관련 기능 종사자(25.0%), 기계부품 조립원(10.3%), 자동차 운전원(12.2%), 건설 및 광업단순 종사원(12.8%), 배달원(24.3%),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42.3%) 등 18개 업종이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능 종사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1인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56만 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9퍼센트가 특수고용 노동자 시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근로환경조사’를 가지고 종사상지위별 특수고용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금 노동자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비율을 계산하였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수는 약 1,336,591명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40개의 1인 자영업자 직종 중에서 특수고용의 규모는 960,18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총 2,296,77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4년 한국의 전체 취업자 25,684,174명 중 8.9퍼센트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의 종속성 차이가 있는가?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와 직접 고용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의 종속성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둘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들에 비해 2점 척도의 종속성 종합지수에서 .05 차이로 종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점 척도로 환산하면 .025에 해당하여 경미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특수고용과 근로계약 노동자의 전체 종속성 지수 및 이를 세분화한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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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성 지표들 가운데, 업무 수행 방법이나 내용의 결정 및 업무 수행 과정의 지시와 감독 정도는 매우 높은 반면, 조회나 회의 등을 통한 업체 개입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종속성 지표들 가운데 근무 장소·시간의 결정 지표에서는 특수고용과 근로계약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보수의 보상 성격 등 다수의 지표들에서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2.jpg


경제종속성 지표들을 보면, 보수의 산정기준은 절대적으로 사용업체에 의해 좌우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권한은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에서는 경제종속성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종속적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수단의 소유 및 유지 보전 비용 부담, 그리고 업무 수행과 수익을 얻기 위한 자금 투자 등의 지표들처럼 해당 업무 수행과 계약관계 지속을 위해 투여되는 재정적 비용에 관한한 종속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용업체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한 결과이다. 이처럼 사용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자로서의 책임-의무를 회피할 근거도 확보하는 등 이중의 편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jpg


마지막으로 조직종속성 지표들을 보면, 업무가 사용업체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일상적 업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높은 종속성 점수를 보임으로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종속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종속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 시장 내 높은 대체가능성을 인식한 결과를 의미하며 근로계약 노동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여타 지표들에 비해 더 낮은 종속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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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 종속성지수를 살펴본 결과, 계기검침원의 종속성지수가 0.9로 완전히 종속적인 1에 거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능 강사, 금융보험, 여가스포츠서비스, 상품 판매, 가전제품 설치 수리 기능 및 섬유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의 종속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특수고용 주요직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종속성, 조직종속성, 경제종속성은 직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원차량 운전기사, 덤프트럭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헤어디자이너의 경제종속성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양적 분석 결과와도 일치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해석상 주의가 요구된다. 학원차량기사나 덤프트럭, 퀵서비스 등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제종속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직종속성은 모든 직종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직종들이 사업주의 이윤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종속성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 및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사용종속성과 조직종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표들에서 보는 것처럼 12개 직종 대부분은 노동자성이 매우 높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인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직종별로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성 지표인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이 모두 높은 직종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업종으로 학습지 회사의 이윤 창출이 교사의 방문 학습과 관리를 매개로 한 학습지 판매에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방송작가는 내부에 메인작가, 서브작가, 막내작가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직종이다. 특히, 이들은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와 전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므로 프로그램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직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


헤어디자이너 역시 일정 숙련기간 동안은 미용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 독립적인 형태의 헤어디자이너가 되면 별도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고용 형태로 대형 프랜차이즈 헤어숍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들은 사용종속성과 경제종속성, 그리고 조직종속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법원에서는 특수고용 형태의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특수고용 형태의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한 노동자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출퇴근 시간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근무 중 일상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있어 노동자성이 매우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으로도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과거에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로 현재도 보험모집인들은 특정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일상적인 실적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경제종속성 및 사용종속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1인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하나 여전히 전속성 및 종속성이 모두 높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할 직종으로 볼 수 있다.


텔레마케터는 영업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자성 인정이 불가피하다. 또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전자 감시는 텔레마케터 업무 수행 자체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용자의 노동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원차량 운전기사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제적 종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학원에 전속되어 일하고 있으며 운행 업무와 관련해서 학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 노동자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특히 학원차량기사들은 위탁계약서에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운전 업무 이외에 학원의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어야 하며 학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당한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고자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해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에 비해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에 의해 관리 받는 대표적인 직종이며 실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어겼을 땐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서 인정보다는 고객에 의한 폭언, 과다한 수수료, 사고 시 본인 책임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직종이다.


택배기사는 과거 택배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본인 소유 택배 차량을 가지고 택배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앞의 덤프트럭기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전만 할 뿐 택배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 택배회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용종속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형태의 택배회사를 통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즉, 택배회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계약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택배회사에 전속되어 있으며 배달 업무는 택배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높은 직종이다.


사용자에 의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사례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을 부인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요약.jpg

중간대리점을 활용하는 위탁계약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사용종속성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종속성을 부인하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그 중 최근 확인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와의 직접 계약관계에서 대리점을 중간에 끼워 넣은 이중의 위탁계약 방식(예: 택배기사, 보험모집인 등)이다. 이러한 방식은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 것이지만 이러한 이중적인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대리점주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예: 규정 마련 등)과 직접적인 방식  (예: 교육 훈련 등)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 있어서 주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복잡하게 하거나 계약 단계를 늘려 노동자성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사업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시, 감독, 관리를 없애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활동 불인정은 노동3권 침해


특수고용 형태 대부분의 직종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노조를 결성했으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모호하거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존의 노조가 거의 와해되는 경우(학습지노조, 보험모집인 등)가 있었으며 노조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처음부터 법외노조로 조직된(셔틀연대) 사례도 있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흔해 아예 노동조합의 유형이 아닌 직업협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독립PD협회)도 있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정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 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 오토바이 배달원은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기업의 복리 후생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근로자라면 마땅히 각종 휴가와 근로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예외이다.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의 노동자성이 부인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종속성지표를 보았을 때 조직종속성은 모두 높았으며 사용종속성도 대부분 높은 수준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동반해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란 이름으로 단체협약법, 연방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정보보호법, 가족돌봄휴직법, 보편평등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 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과 유사한 법적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다. 굳이 선진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최소한 노조 활동 보장은 당연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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