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입장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20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폭력과 위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산된 것에 대해 개탄한다. 오늘의 이 같은 사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청회 개회 전부터 욕설과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방해했으며, 단상의 발표자 명패를 팽개치면서 사회자와 발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력을 썼다. 급기야 사회를 맡은 박래군 서울시인권위 부위원장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장내 정리를 호소하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이들의 행태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동안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 아홉 차례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때로는 의견충돌에 따른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초지일관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을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극히 일부의 쟁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마지막까지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도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민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오늘 공청회를 무산시킨 일부 세력의 언동은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고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기까지에는 숱한 도전과 난관이 있어왔다. 인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인류의 고귀한 원칙이 폭력에 의해 부정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차별과 혐오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반인권적 주장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규약과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까지도 부인하는 것으로, 이는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류가 힘겹게 성취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합의한 대원칙이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과 같이 “모든 곳의 모든 인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오늘 공청회가 폭력적으로 무산된 것은 명백히 폭행·협박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는 일부 난동자에 대한 법적 추궁 등 엄정한 대응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이 부정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시금 야만과 광기,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지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
201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