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 교육 안내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최병모·조돈문)와 부설 민주노무법인(대표 최지복·김명희)은 다음달 8. 11(수).부터 7회에 걸쳐 노동법률 교육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기본 이론과 각종 법적 구제절차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되며(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 표 참조),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본적인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기본 이론은 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김명희 노무사가, 각종 법적 구제절차 등 노동관계법 실무는 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최지복 노무사가 강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 10.까지 유선과 참가신청서(파일 첨부)로 선착순 받습니다. 교재는 무료이고, 수강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많은 참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담당 : 02-376-0001, 02-312-7488 / 부설 민주노무법인 최지복 노무사
○ 신청 : cjb30@naver.com / 02-312-1638(fax)
2010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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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시 간 |
내 용 |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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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08/11) |
14:00∼18:00 (4시간) |
근로기준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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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08/18) |
14:00∼18:00 (4시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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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08/25) |
14:00∼18:00 (4시간) |
비정규직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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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09/01)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Ⅰ (타임오프제 쟁점 및 대응방안)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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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09/08)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Ⅱ (노동부 진정·고소 등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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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09/15)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Ⅲ (산업재해)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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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09/29)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Ⅳ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